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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수출지원 방안 등 산업발전 방안 모색

식약처-화장품산업계 간담회 개최,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4월 8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 파빌리온 회의실에서 화장품 업계 대표, 협회, 학회, 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강립 식약처장과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서경배 대한화장품협회장, 조완구 대한화장품학회장, 박진영 한국화장품중소기업협회장,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국콜마, 나우코스, 현대바이오랜드, 대봉엘에스, 엘리드 등 관계자 총 19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2021년 식약처의 화장품 관련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 및 검증 강화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등이다.

 

 

#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제공과 검증 강화

 

복지부와 협업해 현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화장품 원료별 안전성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내 다빈도 사용원료 중 해외 평가자료가 없는 경우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공해 안전성 평가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 독성·위해평가 전문성을 활용해 국내 안전성 평가자료의 검증에 직접 참여해 자료 공신력과 신뢰성을 높인다.

 

 

# 해외 원료정보 등록비 지원 확대

 

중기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완제 화장품 허가·등록 시에만 지원하던 것을 2022년부터는 화장품 원료정보등록 수출기업까지 확대해 등록비용 일부를 기업에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획득에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의 비용 일부(50∼70%)를 지원한다.

 

5월부터 업계 대상으로 해외 화장품 규제기관 인증절차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지 대행기관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해 국내 기업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 국내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자료 해외 인정 범위 확대

 

해외 규제기관과의 소통협력 채널을 확대해 상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국내 평가기관의 자료가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화장품 산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부의 수출 지원방안을 통해 한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업계에서도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에서 변함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품질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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