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자에게 올바른 표시기재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화장품 표시기재 예시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예시사항은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 표시기재 내용과 관련한 수입화장품 판매업자들의 문의사항이 많은 점을 해소하고, 정확한 기재 내용을 토대로 사후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이번에 예시된 내용은 10ml 이하 용량 수입화장품 또는 견본품, 10ml 초과 50ml 이하 용량의 기능성수입화장품, 50ml 초과 용량 수입화장품 등 3개 분야다.
10ml 이하 용량 수입화장품 또는 견본품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때 소비자가 사용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장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비치토록 권고했다. 또 견본품이 아닐 때에는 판매자가 가격을 표시하고 법 조항엔 규정되지 않았으나 가급적 제조번호 표기 권장을 요청했다.
10ml 초과 50ml 이하 용량의 기능성 수입화장품은 효능 효과와 용법용량을 표기할 때 심사 받거나 보고한 사항만 기재해야 한다.
또 화장품 성분 표기시 생략 가능한 부분도 예시했다.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료,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배합한도 성분 등을 제외한 성분표시 기재는 생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성분표시 기재를 생략할 때에는 소비자가 사용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장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50ml 초과 용량 수입화장품은 사용기한을 표기할 때 가급적 연월일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되 연월로 표시하는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용기한이 2013년 5월 15일까지이면 2013년 4월로 표기해야 한다.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조일자를 함께 표기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 0개월 또는 심벌로 표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전성분을 표기할 때 주의사항도 열거했다. ▲글자크기 5포인트 이상으로 기재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해야 하지만 1퍼센트 이하 함유, 착향·착색제는 순서와 상관없이 기재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 시 그 성분의 함량기재 ▲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그 원료의 함량기재 ▲혼합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 하는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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