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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판매 ‘아이라이너’ 일부 제품 표시사항 미표시, 내용량 미달 확인

녹색소비자연대, 국내 8개 화장품 시험조사 '토니모리' 내용량 기준치 부족, '더샘' 표시사항 미표시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가 아이 메이크업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아이라이너와 관련해 국내 유통판매 제품을 시험,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이 내용량이 기준치에 미달했고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최근 시중 유통판매 중인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현행 ‘화장품법’과 규정에 의거해 안전성, 가격, 제품표시사항 등을 시험,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들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1개 제품이 내용량 기준치에 미달했으며 1개 제품이 표시사항을 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 제품은 이니스프리 리얼래스팅 아이라이너, 스킨푸드 미네랄 리퀴드 아이라이너, 더샘 리퀴드 아이라이너, 에뛰드하우스 오 마이라인, 토니모리 이지터치 리퀴드 아이라이너,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리퀴드 아이라이너, 더페이스샵 잉크그라피 리퀴드 라이너, 어퓨 잉크라이너 등이다.

 

유해성분에 대한 시험결과는 중금속 5종, 프탈레이트 3종, 포름알데히드, 디옥산, 메탄올, 총호기성생균수,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의 시험결과 조사대상 모든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한 화장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타나났다.

 

다만, 토니모리의 ‘이지터치 리퀴드 아이라이너’의 내용량이 87%로 기준치(97% 이상)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아이 메이크업류 화장품 안전기준치 중에서도 특히 주 성분 중 하나인 니켈 부문에서는 눈 화장용에 함유 기준치가 35µg/g이하로 공시돼 있다. 또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등은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다.

 

시중 유통판매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 8개 아이라이너 제품 시험, 평가 결과

 

 

제품 표시사항 점검에서는 더샘 리퀴드 아이라이너가 표시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더샘 리퀴드 아이라이너 제품이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더샘 측에 해당 공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샘 측은 “해당 제품의 홈페이지 전성분 게시 누락은 2014년 출시 제품으로 최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알러젠성분표기법 개정으로 상세 페이지를 개정하면서 누락된 사항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제품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정보가 표시됐고 ‘즉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이라이너와 같이 화장품 용기가 작은 경우에는 현행 화장품법에 의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2차 포장 혹은 홈페이지 등에 7가지 표시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상품의 판매처에 따라 제품정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규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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