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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맞춤형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제도 개선’ 추진

김강립 식약처장 아모레스토어 광교 방문 "소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활성화 친환경 소비 확산 추진" 밝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향후 ‘맞춤형화장품’의 이른 바 ‘리필 허용’을 골자로 한 소분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5월 28일 김강립 식약처장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아모레스토어 광교)을 방문해 소분(리필) 판매 현장을 살폈다. 이날 현장에서 김강립 처장은 “맞춤형화장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자가 소분(리필)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친환경 소비 증가로 용기 재활용과 소분이 가능한 맞춤형화장품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제도 개선점 등에 대한 판매 현장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김강립 처장은 “친환경 맞춤형화장품 소분 판매산업을 활성화하면서도 동시에 소분 화장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판매장에서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품질, 안전관리와 위생수칙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화장품 산업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변함없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업계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도 맞춤형화장품 소분 판매장 활성화로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추진 중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내에서 조제관리사의 적절한 지도, 감독 하에 소비자가 직접 소분하는 체험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맞춤형화장품이 제공되도록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소분(리필) 매장에 대한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0년 3월 맞춤형화장품제도 시행에 따라 화장품의 소분(리필) 판매가 가능해졌다. 2021년 5월 기준 전체 141개 업소 중 소분(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31개소로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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