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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식품 모방 화장품 '섭취, 삼킴' 주의 안내

화장품법 개정 전 업계 판매금지 자율준수 요청 소비자 주의 필요 강조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을 컵케이크, 도넛, 우유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안전 우려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를 요청하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인지도 높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등을 모방한 화장품이 잇달아 출시됨에 따라 이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 5월 '화장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3월과 4월 소비자단체, 산업계, 관련 협회 등과 전문가 회의를 실시해 관리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으며 6월초에는 관련 업계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식품 모방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화장품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과 크기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에 대해 판매,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김민석 의원 대표발의, 2021년 5월 26일)이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용모를 미화시키거나 피부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따라서 화장품을 섭취하면 구토, 복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심할 경우 신체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실수로 섭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특히 영유아와 어린이들에게서 삼킴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화장품을 보관할 때는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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