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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규제 연내 완화 추진

환경부, ‘화장품 제조관리’ 전문자격증 취득없이 리필업체 운영가능 검토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정부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 취득 없이도 화장품과 미용제품의 리필이 가능한 업체 운영허가를 낼 수 있도록 관련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6월 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화장품 포장재 재활용,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화장품과 바디워시 등의 리필업체 '알맹상점' 양래교 대표가 제기한 "화장품 리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건 위생가이드와 위생사 교육에 비중을 둬야 하고 리필업체의 진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에 이 같이 밝혔다.

 

양래교 알맹상점 대표는 “전국에 리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은 100곳인데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곳은 4~5곳에 불과하다"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전문자격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맞춤형화장품 제조·소분(리필) 업체를 운영하려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올해 자격증 합격률은 7%에 불과해 문턱이 높다는 평이다. 이어 양 대표는 "100곳 중 대부분은 영세상인이라 자격증 공부에 매진할 수 없다. 자격증 보유자를 고용하면 된다고 하지만, 고부가가치 인력이라 채용이 힘들다"며, "화장품 조제처럼 전문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벌크를 생산자에게 받아서 소독한 펌프를 놓고 재사용 용기에 소분하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리필이 가능한 업체(스테이션)는 전국에 100곳이다. 그러나 화장품 리필 업체는 이 전문자격증을 갖춰야 해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전문자격증이 화장품 리필 업계 활성화를 막는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논의를 거쳐 자격증 기준 완화 등의 논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화장품 소분은 크게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다. 식약처와 논의해 큰 방향성에서 해당 요건을 없애자고 합의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소분에 대해선 굳이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장품 용기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용기 입구를 넓히는 등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양 대표는 "대부분 소비자가 가지고 오는 용기들은 입구가 좁고 펌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척이 용이하지 않다. 반면 용기 입구가 넓어야 세척이 쉽고 재사용률이 높아진다"면서 "시중에서 구하기 쉽지 않다. 세척이 용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점이 동반돼야 리필과 재사용 문제가 같이 해결될 것이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또 "리필을 활성화하려면 문턱이 낮으면서도 제품 다양성이 충족돼야 한다"며, "대기업은 자본력과 연구·개발 능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리필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제 4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오는 9월 4일 시행된다. 이번 자격시험은 올해 실시되는 2회 정기시험 중 두 번째 시험으로 응시자격과 시험장소, 시험과목 등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와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소비자의 요청이나 피부 상태, 기호 등을 고려해 화장품에 색소와 향료 등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하는 전문직이다. 현재 자격시험을 통해 4,008명이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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