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기 중에 고시 제정(안)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고시 제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유기농 화장품 고시 제정과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별도의 회의가 이뤄졌고, 올해안에 유기농 화장품 고시 제정이 확실하게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에 마련됐던 유기농 가이드 라인을 기본으로 고시 제정이 이뤄지며, 유기농 화장품의 활성화를 위해 좀더 완화된 부분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유기농 화장품과 관련된 전 세계적인 국제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규정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재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 라인에는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최소 10%의 유기농 원료를 포함해야 하고 사용되는 공정과 첨가물은 식약처의 가이드 라인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유기농 화장품으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로 구성돼야 한다. 제품명에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원료 함량이 물과 소금을 제외한 구성 성분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식약처의 유기농 화장품 고시 제정은 이미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으로 감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에 고시 제정(안)이 마련되면, 전체적인 의견수렴에 나선후 하반기에는 고시 제정이 이뤄질 것 같다”며 “유기농 화장품 뿐 아니라 먹거리 등 소비자의 수요가 늘고 시장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중의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관계자가 밝힌 유기농 화장품 고시 제정과 관련된 내용은 인증기관과 관련된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처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식약처에서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유기농 화장품 가이드 라인이 고시로 바뀌게 되면 기존보다는 강력한 사후관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따라서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도 고시가 필연적으로 이뤄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이드 라인을 적용시에 국내 유기농 화장품의 설 자리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완화된 부분으로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외국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화장품 뿐 아니라 국내에서 인증받은 유기농 화장품이 활성화돼야 궁극적으로 산업 발전은 물론 소비자의 안전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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