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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1년 6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2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와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번역,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참가 기업을 6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모집규모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 사업, 337억 원, 926개사 내외다.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하며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한다. 지원내용은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한다.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한다.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한다. 12개 대분류로 구분해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수출준비부터 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한다.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한다.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수출바우처(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055-752-8580 ▲스타트업 바우처 1566-5114 ▲글로벌강소기업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3, 3514, 3516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시스템) 관련 문의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02-3771-1100, (수출입증명) 02-3771-1155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2차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2021년 9월 1일~2022년 8월 31일

* 모집기간 : 2021년 6월 18일

* 사업개요 : 내수,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액 확대와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통번역, 디자인 개발, 홍보 마케팅 등 규모별, 역량별 맞춤형 해외 마케팅 서비스 지원 사업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10개 사업, 337억 원, 926개사 내외. 예산 현황 변동에 따른 선정규모 변경 가능하며 스타트업 해외진출 바우처는 별도 공고

* 지원내용 : 수출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바우처를 부여, 선정기업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수행기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수출지원 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서비스 메뉴판 내 다양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증서로 바우처총액은 정부지원금(50~70%)과 기업분담금(50~30%)으로 구성. 서비스별 수행기관(민간, 공공 등)을 별도로 선정(연중 수시). 12개 대분류로 구분해 메뉴판을 제시하고 6,000여개 세부 서비스 활용 가능

* 지원내용 : 수출준비→해외진출까지 수출 전 과정에서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 소요경비를 바우처 방식(패키지)으로 지원. 선정기업에 수출바우처 발급→기업은 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 수행 → 소요비용 정산

* 지원기간(바우처 사용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www.exportvoucher.com)

* 신청 서류 : 참가신청서 등

* 상세문의 : ▲수출바우처(성장바우처, 혁신바우처) 055-752-8580 ▲스타트업 바우처 1566-5114 ▲글로벌강소기업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3513, 3514, 3516 ▲수출바우처 홈페이지(시스템) 관련 문의는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중소기업지원플랫폼 (민원증명) 02-3771-1100, (수출입증명) 02-377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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