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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3개사 행정처분

케이지씨라이프앤진 미생물 초과 적발 1개월 제조업무 정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변질된 물질로 된 화장품을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케이지씨라이프앤진을 비롯한 업체 3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케이지씨라이프앤진은 화장품 '랑 베이비 모이스쳐 라이징 샴푸&바디'를 제조 판매하면서 전부 또는 일부가 변질되거나 변패한 물질로 된 화장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해 적발됐다.


또 미생물한도 시험을 실행한 결과 총 호기성 생균수가 3.82X104개/ml 검출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이 회사에 대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아마존인터내셔널은 앞서 9일 '피부톤개선 프로폴리스크림'은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프로폴리스아이크림'와 '프로폴리스샴푸'는 사마귀 치료와 발모, 탈모방지 등의 효능을 표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로 품목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스타비즈코리아도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소로서 기한 내 소재지 변경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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