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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등 제품 안전성 평가 의무화된다

'인체적용 위해성평가 관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앞으로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체적용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법률안'이 6월 29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처리됐다.

 

해당 법안은 최근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휘발성 유기물질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경로로 접촉하는 유해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해 왔다는 점을 의식해 제정된 법안이다.

 

제정법은 ▲다양한 제품과 경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해성을 종합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 설정과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 규격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위해성 종합평가관리제도’가 신설됨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보다 효율적인 위해성 평가 수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시 관계 공무원을 통해 영업장을 조사하고 위해성평가를 위해 최소량의 인체적용제품을 수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사전적 예방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체적용제품의 생산, 판매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한편, 해당 법안 외에도 '화장품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 심사소위를 열고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와 포장 등을 모방해서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보관,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는 김민석 의원, 백종헌 의원, 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최근 화장품을 컵케이크, 우유팩, 요거트 등 식품과 유사한 형태로 제조, 판매하는 펀슈머 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등이 이러한 화장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는 유아, 치매노인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개정법안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시행일을 수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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