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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외선차단등급 설정근거 국제표준화기구(ISO)시험법 추가

식약처, 6월 30일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자료 요건과 시험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을 6월 30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외선차단지수(SPF), 내수성SPF, 자외선A(PA) 차단등급 설정 근거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 추가 ▲‘기원 및 개발경위’에 관한 제출자료 요건 제시 ▲기타 내수성, 지속내수성 표시 기준을 효능, 효과 부분에 명시 등이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에 국제표준화기구(ISO) 시험법을 추가하고 제출자료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 화장품업계의 기능성화장품 개발,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외선 차단지수 등의 설정 근거 자료로 인정되는 해외 시험법에는 일본(JCIA), 미국(FDA), 유럽(Cosmetics Europe), 호주/뉴질랜드(AS/NZS) 등의 측정방법만 규정되어 있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개정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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