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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전시 민생사업경찰과, 불법 미용업소 9개소 적발 행정처분

5월부터 2개월 지역 '무면허, 무신고' 등 불법미용행위 영업행위 단속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미용전문면허를 갖추지 않고 업장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며 불법 미용행위 영업을 한 대전지역 미용업소 9곳이 적발됐다.

 

7월 1일 대전시(시장 허태정) 민생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상시 착용으로 피부, 눈썹 등 불법 미용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건전한 미용문화 조성을 위해 5월부터 2개월간 확인이 어려운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신고 불법 영업행위 업소 9곳(무면허 영업행위 5곳 포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무신고 업소 9곳 중 4곳은 미용사 면허는 있으나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5곳은 미용사 면허도 없이 영업을 했다.

 

이들 미신고 업소 중 6개소는 세무서에 화장품, 미용재료 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영업장 내에 침대와 화장품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춘 후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미용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미신고 영업행위로 적발 된 2개소는 관할 구청에 네일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별도 공간에 피부관리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네일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생크림필링, 속눈썹 펌, 왁싱 등의 미용행위를 한 혐의이다.

 

나머지 1개소는 관할 구청에 화장, 분장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후 영업장 내에 네일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화장, 분장 미용업에서 할 수 없는 네일, 패디 등 손톱, 발톱 관리 미용 행위를 한 혐의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9곳은 조사 후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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