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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환경부와 공동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발표

식약처-소비자 직접소분(리필) 허용, 환경부-자원순환성 안전성 갖춘 소분(리필) 판매용 표준용기 보급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상생활에서 화장품 용기를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계획은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함께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부처 협업으로 마련됐다.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주요 지원 내용은 식약처의 경우 ▲소비자의 직접 소분(리필) 허용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위생관리지침 제공 ▲소분(리필)매장 안전관리 국제기준 논의 등이다. 환경부의 경우는 ▲화장품 소분(리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추진 등이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맞춤형화장품 제도 시행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 가능해 졌다. 2021년 6월 기준 150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중 리필 전문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소는 10개소로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는 약 30~50% 저렴한 가격으로 화장품 소분(리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매장 내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

 

소비자들은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화장품을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직접 용기에 담아갈 수 있다. 식약처, 환경부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화장품법'이 개정되기 전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만이 가능했던 화장품 소분(리필)을 소비자가 직접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혹은 자동 소분(리필)장치를 사용해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 조제관리사 없는 소분(리필)매장 시범운영


식약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에서 교육, 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부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2년 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 훈련받은 일반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해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 평가하게 된다.

 

# 국내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 마련

 

식약처는 소규모 소분(리필) 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리필)매장 위생관리지침을 마련해 하반기에 제작, 배포한다. 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 관리방법 ▲제품 라벨관리 ▲소분(리필)매장 내 화장품 품질, 안전관리 세부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 설명 등이다.

 

# 소분(리필) 매장 안전관리 국제 기준 논의

 

식약처에서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됨(’21.6)에 따라 식약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리필)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ICCR에 정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리필)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리필매장 현황을 조사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는 규제 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로 정회원은 우리나라을 포함해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대만 등 7개 국가다. 

 

# 화장품 소분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 마련, 시범 보급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판매(리필)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판매 매장을 대상으로는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지침서에는 소분(리필) 용기를 반복 세척해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 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친환경 소재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표준용기 생산, 판매자 대상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환경부는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판매(리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분담금은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제품, 포장재 생산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무가 주어진 생산자가 공동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 등을 설립하고 업체별로 재활용의무량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

 

분담금 감면 등의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두루 갖춘 화장품 소분판매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중 화장품 리필전문 판매장(10곳, 2021년 6월 25일)

 

 

이번 식약처의 ‘소비자 직접 소분(리필) 허용’과 환경부의 ‘친환경 용기 보급’ 등 화장품 소분(리필) 판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규정 개정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 의사결정 기구인 적극행정원회 부처간 합동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첫 번째 사례다. 이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장품을 공급하면서도 포장재를 줄이는 녹색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 정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강화와 규제합리화를 위해 다른 부처와도 적극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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