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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20만원짜리 명품 에센스, 얼굴에 발랐더니…'끔찍'

컨슈머리서치, 부작용 피해 사례 발표 보상 기준 마련 촉구


▲ 화장품 부작용으로 인해 얼굴에 붉은 반점과 물집 등이 생겼다.

 

소비자들이 화장품과 염색약 부작용을 겪고 있어 보상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장품이나 염색약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이기 때문에 성분이나 피부 타입에 따라 각종 트러블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개인차'라는 이유로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다.

 

최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는 2012년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화장품 및 염색약 피해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보상관련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화장품 및 염색약 피해사례는 각각 67건과 28건으로 총 100여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등 부작용 피해 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제품으로 인한 트러블이란 사실이 증명돼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병원에서 특정 제품을 원인으로 꼽아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어렵게 원인을 입증해 치료비용을 보상받는다고 해도 사후관리에 대한 보상범위를 두고 또 다시 갈등이 빚어진다.

 

피부 트러블의 경우 1차 치료에 이어 2차적으로 피해 부위를 회복하기 위한 치료과정이 필요하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미용을 위한 치료'로 비 급여항목에 포함돼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병원비 전체를 보상해줄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악용해 미용을 목적으로 한 관리비용까지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칙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화장품이나 염색약 종류가 늘어나면서 부작용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실상 보상은 사각지대에 있다"며 "진단서 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부작용 피해자들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심각한 만큼 빠르게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치료비 보상 등의 규정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장품 부작용 피해는 주로 모낭염, 홍반 증상이 동반된 접촉성 피부염이 많았고 이 퉁퉁 부어오르는 부종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발표됐다.

 

또 두피 발진이나 가려움, 부종 등 접촉성 피부염 증세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탈모와 눈썹 빠짐, 안면부종으로 인한 실명 위험 등 심각한 수준의 피해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송파구 잠실에 살고 있는 A씨는 "20만원대 명품 에센스를 사용한 당일부터 얼굴이 간지럽고 붉어지더니 시간이 지나자 얼굴 전체에 트러블이 올라왔다"라며 "매장 측에 보상을 요구 했지만 ‘에센스로 인한 트러블이라는 피부과 진단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갔더니 특정화장품 때문에 발생한 피부질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조직검사를 해야 한다는 의사소견 때문에 보상을 포기해야 했다"며 "치료비 보상을 받기 위해 조직검사까지 한다는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염색약 부작용 피해를 봤다는 B씨는 "어머니가 새치염색을 위해 염색약을 사용했는데 점점 얼굴이 붓기 시작하더니 호흡곤란까지 발생해 병원에 입원했다"라며 "진단결과가 혈관부종과 안면부종으로 인한 실명 위험이라고 나와 너무 놀랐다"고 전했다.

 

또 "제조업체에 상황을 전했지만 두피가 예민한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며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는 설명 뿐이었다"며 "실명 위험까지 겪었는데 단순 부작용이라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염색약 부작용 때문에 얼굴이 부어오르고 두피가 붉게 변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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