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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1년 8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운송과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일반물류와 장기운송계약을 통한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기업을 오는 8월 13일까지 모집한다. 지원요건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현재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모집규모는 780여 개사다.

 

사업내용은 선정된 중소기업이 국제운송(항공, 해상운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한다. 바우처는 지원금(국고보조금) 자비(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다. 지원유형은 ①일반물류 지원 ②장기운송계약(HMM) 지원 등이다. 일반물류 지원은 해상, 항공 운임과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지원을 실시한다. 장기운송계약 지원은 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해 북미 서안(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와 국제운송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1년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1년 8월 13일

* 사업개요 : 국내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 운송과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일반물류와 장기운송계약을 통한 국제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현재 수출바우처 사업 참여 중인 기업도 신청 가능

* 모집규모 : 780여개사

* 사업내용 : 선정된 중소기업이 국제운송(항공, 해상운임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지급된 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바우처는 지원금(국고보조금) 자비(기업)분담금으로 구성

* 지원유형 : ① 일반물류 지원 ② 장기운송계약(HMM) 지원 ① 일반물류 지원 : 해상, 항공 운임과 보험료 등 국제운송비 지원 ② 장기운송계약 지원 : 국적해운선사(HMM)와 협업해 북미 서안(로스앤젤레스, 롱비치)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 확보와 국제운송비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등

* 상세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수출바우처 콜센터(055-752-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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