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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인터코스 전 직원,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 영업상 비밀 누설 재산상 손해 협의 징역 10개월 실형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과거 몸 담았던 업체의 기술을 유출해 빼돌린 전 직원 모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중견 화장품업체인 인터코스의 전 직원 A씨에게 영업상 비밀 누설과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10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외에 다른 전 직원인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유출기술을 받은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전 직원이었던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1년간 제조 기술을 꾸준히 빼돌려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기존에 근무했던 인터코스에서 대기업 계열사인 신세계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하면서 자외선 차단제(선크림)과 마스크 등의 제품 제조기술을 유출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출한 기술이 회사의 기밀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형 집행에 대해 "피해 회사가 장기간 축적한 원료 목록은 제품을 개발하며 필요한 원료나 거래처를 선택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등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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