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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5년 단임제 가결

전총서 전관 계정, 복지부 승인 후 최종 확정

 

 

대한미용사회중앙회의 회장 임기가 5년 단임제로 변경될 예정이다.


대한미용사회중앙회(회장 최영희)는 지난 6월 26일 서울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201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중앙회장 임기를 5년 단임제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가결했다.


매년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법적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김옥자 외
이사 35명이 발의한 이번 정관개정(안)은 중앙회장 임기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도지회장 및 직할지회장, 지부장의 경우 임기를 5년으로 조정하면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사의 경우에는 중앙회장과 진퇴를 함께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임기만 조정하고 연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무총장 임기 역시 중앙회장 임기 연장에 맞춰 5년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총회 무산 등에 따른 재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보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래 정해진 임기에서 이미 경과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을 재임하는 것으로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최영희 중앙회장은 "정관개정안 의결은 정쟁에서 벗어나 협회의
현안 해결에 매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오늘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도 규정 정비를 통해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또 "현재는 모든 집행부와 회원이 단합된 모습으로 독립된 미용사법 추진 등 미용인의 숙원 사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이번 개정이 협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중앙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관개정(안)은 총회 참석 인원 534명 중 512명이 투표해 찬성 354표,
반대 157표, 무효 1표로 통과됐으며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종래 3년 연임제로 시행되던 중앙회장 임기 체제가 5년 단임제로 변경될 경우 당초
2014년까지 임기였던 최 회장은 오는 2016년 6월 총회 전까지 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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