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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제관리사 없이도 화장품 리필판매 가능해졌다

9월 15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규제특례 적용 향후 2년간 시범사업 운영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없이도 교육, 훈련받은 직원이 화장품 리필매장에서 제품 품질관리, 매장 위생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실증특례 사업이 9월 15일에 개최된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주관)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알맹상점과 (주)이니스프리에서 신청했으며 규제특례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된다. 이로써 화장품 리필 활성화로 포장재 사용을 줄여 탄소 저감 등 녹색 소비문화에 기여하고 조제관리사 채용이 어려운 소규모 매장에서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은 화장품을 소분, 리필해 판매하려는 경우 '화장품법' 제3조의 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해야 하며 국가자격을 취득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어야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화장품법' 제3조의 2에 따른 매장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배치 의무에 대한 적용 면제가 가능해져 시범운영 매장에서는 조제관리사가 없이도 샴푸, 린스, 바디클렌져, 액체비누 4종 화장품의 리필이 가능해졌다.
   

 

식약처는 리필 매장에서 화장품을 위생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맞춤형화장품(소분, 리필)의 품질, 안전과 판매장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한다. 가이드라인은 리필 화장품의 품질, 안전관리 방법, 소분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 방법 등을 다루고 있어서 매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좋은 품질의 화장품을 구매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화장품 리필전문 기존 매장과 시범운영 매장

 

 

식약처는 화장품 리필 문화가 확산되면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이번 시범운영이 화장품 리필 시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리필매장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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