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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1 국감] 여성청결제 식약처 관리 사각지대 속 방치 지적

서정숙 의원, '여성용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준 품질관리 기준 도입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여성의 체내에 주입해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성용품들이 식약처의 책임 방기 속에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시중에는 몸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해 흡수시키는 젤 제형의 제품들이 화장품의 한 종류인 여성청결제로 제조돼 ▲이너케어 제품 ▲Y존 케어제품 ▲주입형 질 유산균 등의 명칭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들 상품 중 일부는 ‘질염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었다.

 

10월 8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성의 체내에 도포해 흡수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일부 ‘여성청결제’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나 담당부처인 식약처는 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의 무책임함으로 인해 여성들의 안전과 건강이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여성청결제는 몸의 바깥 부분을 세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몸 안에 주입해 사용하는 물품은 화장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종류는 현재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 중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 몸 안의 점막으로 흡수시키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사전 허가 절차는 물론, 성분 기준이나 시설, 설비 등 제조환경 기준 또한 법령에 정해진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신체 내부의 점막은 흡수율과 민감도가 피부보다 높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어떠한 별도의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업체의 자의적인 판단대로 제조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질타하며 "이는 식약처의 명백한 책임 방기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러한 제품이 여성의 신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사전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수준의 관리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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