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암시노나이드 등 10종의 스테로이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 화장품 중 유연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의 제명을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
10종의 스테로이드 성분은 암시노나이드, 클로베타손 부티레이트, 초산 디플로라손, 초산 플루드로코티손,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니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하이드로코티손 17-부티레이트, 하이드로코티손 21-헤미숙시네이트, 플루드록시코르티드, 푸로산모메타손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법을 제시함으로서 화장품 안전성 확립에 기여하고 분석법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분석법으로는 SS-LLE(solid supported liquid liquid extraction) 방법이 제시됐다. SS-LLE는 규조토(solid)가 물(liquid)보다 유기용매(liquid)를 먼저 투과시키는 원리를 이용, 유기용매에 잘 녹는 스테로이드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1,4-디옥산, 벤조일퍼옥사이드, 벤젠, 스테로이드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류, 안티몬, 카드뮴,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분석법은 이미 제시돼 업계에서 활용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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