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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에 사용 못한다

식약처, 스테로이드 분석법 추가한 가이드라인 시행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스테로이드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사용치 못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화장품 배합금지 성분으로 지정된 암시노나이드 등 10종의 스테로이드 성분에 대한 분석법을 신규로 추가하는 등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또 화장품 중 유연물질 분석법 가이드라인의 제명을 ‘화장품 중 배합금지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

 
10종의 스테로이드 성분은 암시노나이드, 클로베타손 부티레이트, 초산 디플로라손, 초산 플루드로코티손,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니드, 플루티카손 프로피오네이트, 하이드로코티손 17-부티레이트, 하이드로코티손 21-헤미숙시네이트, 플루드록시코르티드, 푸로산모메타손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 규격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분석방법이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업계에 도움을 주고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법을 제시함으로서 화장품 안전성 확립에 기여하고 분석법 가이드라인의 제시로 화장품 업계의 품질관리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스테로이드 성분 분석법으로는 SS-LLE(solid supported liquid liquid extraction) 방법이 제시됐다. SS-LLE는 규조토(solid)가 물(liquid)보다 유기용매(liquid)를 먼저 투과시키는 원리를 이용, 유기용매에 잘 녹는 스테로이드를 분리하는 방식이다.

 
또 1,4-디옥산, 벤조일퍼옥사이드, 벤젠, 스테로이드류,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류, 안티몬, 카드뮴, 포름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등에 대한 분석법은 이미 제시돼 업계에서 활용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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