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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앤스킨 전대표, '옵티머스 사기 연루' 2심서 징역 5년형

서울고법, 펀드 사기 가담혐의 항소심 같은 징역형 선고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1조원에 달하는 피해금액을 낳은 대규모 사모펀드 사기사건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의 전 대표이사 이모(52) 씨에게 징역 5년형이 내려졌다.

 

10월 20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스크 납품회사가 계약서에 크게 못 미치는 마스크를 공급했는데도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 처음부터 마스크 사업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이체확인서 등의 위조를 인식하고도 의결했으므로, 암묵적으로나마 위조 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150억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코스닥 상장사인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 원을 마스크 구입 명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빼돌리고 마스크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이체확인증을 허위로 꾸며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씨가 횡령한 150억 원은 마스크 도소매업을 하는 이피플러스로 들어갔고 대부분 옵티머스의 펀드 환매 중단을 막는 데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피플러스는 옵티머스 관계사로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업체다.

 

한편, 이 씨 측은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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