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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유기농 화장품 ISO 표시 허용, 정부 '규제챌린지' 제도개선안 발표

국무조정실 총 9개 산업분야 규제완화 제도개선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향후 화장품업계에 천연,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지수 표시·광고 허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0월 27일 정부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진 과도한 산업규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규제 챌린지' 시행을 통해 총 9개 분야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 김부겸)은 '규제 챌린지'를 통해 건의된 15개 과제 가운데 ▲천연 유기농 화장품 국제표준화기구 지수 표시 광고허용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게임 셧다운제 폐지 ▲석유화학 총탄화수소 배출기준 합리화 등 9개 과제를 완전 또는 일부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화장품 등 소비재 산업분야에서는 앞서 언급한 ISO 표시와 광고 허용 뿐 아니라 ▲상품판매가격 표시 크기 다양화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요건 개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기간 합리화 등도 관련 법규 개정이 진행 중이다.

 

다만, 개선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 의약품 원격조제 규제 개선 ▲화장품 제조에 대마 일부 사용 허용 등 6개 과제는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앞으로 협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한상의 측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상시적인 규제개선 건의 운영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규제 챌린지'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해외보다 과도해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이른 바 국내에 한정된 '갈라파고스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제단체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해외보다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규제'를 직접 조사해 국조실에 전달했고 협의 끝에 지난 6월 15개의 과제가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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