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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실증종료 특구 안착화 심의위원회 개최

6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 2차 특구 실증종료 사업 안착화 계획 심의, 1차 특구 안착화 현황 보고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0월 28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위원장 중기부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계획과 2차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심의하고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 6차 신규 규제자유특구 지정(심의)

 

먼저 6차 신규 지정을 위해 9개 지자체에서 12개 특구 사업을 희망해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사업 구체화와 규제특례 사항 보완했고 심의위원회에서는 그중 규제와 사업성 등을 갖춘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1개 특구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는 암모니아 기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용도추가와 용량, 재질 확대, 이동형 기반 선박용 암모니아 벙커링(연료충전) 실증으로 탄소중립 신사업 생태계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 2차 특구 실증종료 사업 안착화 계획(심의)

 

또 심의위원회에서는 2차 7개 특구 15개 사업 중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0건의 안착화 계획 안건을 심의했다. 7개 특구는 ① 광주 무인저속특장차 ② 대전 바이오메디컬 ③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④ 전북 친환경자동차 ⑤ 전남 에너지신산업 ⑥ 경남 무인선박 ⑦ 제주 전기차충전서비스 등이다. 

 

2차 7개 특구의 15개 실증사업이 2019년 11월에 지정되어 2년간 실증이 올해 12월에 종료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규제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 중단이 되지 않도록 임시 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안착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구 계획변경(심의), 1차 특구 안착화 방안(보고)

 

마지막으로 원활한 특구 사업 진행을 위해 지정 특구의 면적과 사업자 변경 등 특구 계획 변경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지난 7월 특구위원회에서 보고된 1차 특구 24개 사업의 안착화 방안 후속조치로 안착화 현황과 향후 계획도 보고됐다.

 

이날 심의와 보고를 거친 안건은 11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돼 발표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임에도 2조 70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종료되는 특구의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에는 임시허가로 전환해 사업화를 통해 매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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