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판매자 교육이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화장품교육실시기관(제1호, 2013.04.29.)으로 지정됨에 따라 5월부터 12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화장품 제조판매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제조판매자 교육은 화장품법 제5조 제4항,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따라 화장품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이뤄지게 됐다.
대한화장품협회 2013 화장품제조판매자 교육 일정
▲ 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
화장품협회는 화장품 관련 법령, 제도, 화장품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대한 사항 등에 대해 5월 24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진행하다는 방침이다.
1차 교육은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서울 용산구 효창동 소재의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에 실시되며, 교육 대상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신청)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신청은 매회 교육시작일 15일 전까지 입금 완료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된다. 각 차수별 교육과정, 교육일정 등 세부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한화장품협회(070-8709-86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지난 1992년부터 170여차례 CGMP, 법령․제도, 생산 및 품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꾸준히 교육을 실시하고 9500여명의 화장품 전문인력을 양성한바 있다. 또 각 분야별 전문 강사진과 다년간의 교육 경험, 교육역량을 토대로 화장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2013 화장품제조판매자 교육과목별 내용
▲ 출처 : 대한화장품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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