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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화장품 원산지판정 서류작성실습 FTA 교육' 실시

온라인 비대면 교육 개최 인천지역 화장품, 미용산업 실무자 10명 참여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인천상공회의소(회장 이강신)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성욱), 인천시(시장 박남춘) 등과 함께 지난 11월 17일 '화장품·미용산업 특화 원산지판정 서류작성실습 FTA 교육'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교육을 진행한 인천상의 FTA센터는 FTA 전문관세사와 원산지관리사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상공회의소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 증빙서류 작성 뿐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등 FTA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는 상주 관세사가 업체 방문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법 안내 등 밀착 가능한 맞춤형 원스톱 FTA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관세법인 선율의 전용대 관세사와 함께 진행한 이번 교육은 인천지역 화장품, 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 중견기업 실무자 10여명이 참석했다.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활용해 강의자료를 보며 수업을 듣고 채팅창을 통해 강사와 문답을 주고받았다. 이 교육을 수료하면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어 인증수출자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업체에도 도움이 된다.

 

인천은 화장품 원료부터 화장품 제조, 용기까지 다양한 화장품, 미용 관련 업체가 많은 지역 중 하나다. 그러나 중국과 아세안 국가 뿐 아니라 미국, 유렵 등 여러 국가로 수출하기 때문에 원산지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교육에서는 화장품·미용 산업에 종사하는 업체들의 체계적인 원산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화장품 산업의 FTA 특수성, 산업의 품목분류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화장품·미용 산업 중심의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법에 관한 실습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 대해 인천상의 FTA센터 관계자는 “화장품, 미용 산업의 종사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원산지관리를 수행함으로써 FTA 활용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인식 제고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업체 스스로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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