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의 개선은 필수다. 유기농 화장품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사전 검증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지난 10일 충북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후생관 1층 대강당에서 (주)코스인,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2013 국제 유기농 화장품 컨퍼런스’가 열렸다.
업계, 학계, 관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컨퍼런스에서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장은 ‘국내 유기농 화장품 산업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발표하고 현행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문제점이 많다며 관련 제도 개선 방향을 강도높게 지적했다.
하 팀장은 "현재 유기농 화장품이 전체 시장에서 1% 정도만 차지하고 있지는 실정이지만 유기농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소비자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농 화장품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유기농 화장품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유기농이라는 단어만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 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유기농, 천연, 자연 등 화장품 용어가 혼란스럽다”며 “소비자들은 이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나서서 용어를 통일하는 법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기업들은 몇 가지 성분만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거나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으로 라인업을 구성하기도 한다”며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이용해 마케팅을 펼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유기농 화장품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유기농 원료 함량이 1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라고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 하정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장. |
하 팀장은 “네추럴 상품의 비율만 눈에 잘 보이게 게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부당 표시하는 사례는 빈번하다”며 “제품에 붙어있는 유기농 원료 함량이 인터넷 쇼핑몰이나 광고와 다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의 개선은 필수다”라고 전제하고 “유기농 화장품의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기능성 화장품과 같은 사전 검증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관례절차를 규정하는 법규를 만들어야 하며 국내 유기농 화장품 인증기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하 팀장은 강조했다.
또 하 팀장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유기농 원료 함량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 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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