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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화장품 법안 고시 올해말 이전 마련"

식약처 오영진 사무관,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 추진계획 제시



"정부는 유기농 화장품 관련 고시 준비를 상반기중에 진행하고 올해말 이전에 유기농 화장품 법적인 근거인 관련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후생관 1층 대강당에서 (주)코스인, (주)대한뷰티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2013 국제 유기농 화장품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업계, 학계, 관계 관계자 4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컨퍼런스에서 오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사무관은 ‘국내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 및 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유기농 화장품 관련 고시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사무관은 "현행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기준은 전체 구성 성분중 95% 이상이 유기농 원료, 동식물 등 그 유래 원료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구성 성분의 10% 이상이 유기농 원료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물과 소금을 제외산 내용물의 전체 구성 성분 중 70% 이상이 유기농 원료인 경우도 포함하고 제품명으로 유기농을 표시할 경우는 이 같은 성분이 95% 이상으로 구성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 



 

오 사무관은 유기농 화장품 관련 제도에 대한 정부의 추진계획을 밝혔다. 그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식물성 성분이 함유된 자연성 화장품이 대거 출시 됐으며 이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대한 공고적 의미를 지닌 가이드 라인과는 달리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오 사무관은 “올해 상반기에 유기농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의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이전에 유기농 화장품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틀이 크게 변하는 것은 없지만 변화돼야 할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 방침도 제시했다. 오 사무관은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것임을 밝혔다.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거나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오 사무관은 “고시를 제정하면서 정확한 지침을 업계에도 알려 유기농 화장품을 만드는데 혼란스럽지 않게 할 것”이라며 “시장의 수요가 많아진다면 정부 기관 하에 유기농 인증기관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할 것이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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