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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2년 1월 21일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월 21일까지 업체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산술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이다.

 

모집규모는 7개사 내외(2.8억원/년)다. 지원기간은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이다. 지원사항은 사업고도화, 제품경쟁력, 영업마케팅, 경영전략, 경영지원 등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예원 과장(02-410-1546, ywlee@kspo.or.kr), 박수진 대리(02-410-1544, sjp@kspo.or.kr)으로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2년 1월 21일

* 사업 개요 :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업고도화, 해외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하는 사업
* 지원자격 :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3년 이상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의 산술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모집규모 : 7개사 내외(2.8억원/년)

*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사항 : 사업고도화, 제품경쟁력, 영업마케팅, 경영전략, 경영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스포츠산업지원(spobiz.kspo.or.kr)

* 신청서류 : 도약전략서 등

* 상세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이예원 과장(02-410-1546, ywlee@kspo.or.kr), 박수진대리(02-410-1544, sjp@ksp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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