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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리포트] 중국 NMPA 본격 시행, 화장품원료사도 법적 처벌 가능

화장품 샘플링 금지원료 일제히 단속, "현지 사용금지 원료목록 유의해서 사용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올해 중국의 새로운 NMPA 화장품 허가 등록제도 시행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품의 기본이 되는 원료부터 제도적 관리부터 적용받게 된다.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이하 CCIC KOREA)에 따르면, 중국의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 시장 샘플링에서 검출된 금지 원료들에 대해 일제히 단속에 나섰다. 특히 금지 원료를 공급한 원료사들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실례로 최근 상해 민항구(闵行区) 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으로 지정된 ▲베타메이손 ▲21-초산베타메타손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 성분을 사용해 생산한 마스크팩 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에 나섰다.

 

관리국은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화장품 원료들은 모두 몰수 처리됐고 추가적인 조치로 화장품 원료사 역시 이미 공안 기관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으로 화장품과 여러 회사를 운영하는 송 모씨 부부는 허난성 푸양시의 한 연구소로부터 우페놀나프탈렌을 구입한 뒤 문제가 됐던 원료로 재구성해 다수의 화장품 제조사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돼 처벌을 받게 됐다.

 

한편, 중국은 NMPA 제도에서 화장품의 기본이 되는 원료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화장품 완제품 허가등록시 특수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자료 제출을 요하고 있으며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원료에 대해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백미라 CCIC KOREA 본부장은 “매번 자료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원료 안전정보 플랫폼에 원료 신고번호를 미리 취득한다면 화장품 허가 등록을 진행할 때 업무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며 주의를 요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화장품 안전평가보고서 제출로 화장품을 구성하는 각 각의 원료에 대해 안정성을 증명해야 하며 NMPA 전산 시스템상에도 원료 배합비, 사용 목적 등 원료에 대한 세부 사항 입력을 요하고 있다”며, “원료와 관련된 백 데이터들이 구축이 된다면 중국은 앞으로 원료 관리를 한눈에 보면서 사후 관리 감독을 보다 엄격히 진행할 것이다”고 전했다.

 

<자료 제공 : CCI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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