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대표 강재헌)이 양키캔들 방향제 '스피어스미드썸머 나잇향'과 '클린코튼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유통업체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양키캔들 방향제 '스피어스미드썸머 나잇향'과 '클린코튼향'의 수입 판매 금지와 회수 명령건에 대한 성명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 있던 메틸클로로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이 검출됐는데도 유통업체들이 정부 리콜명령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소비자들에게 안내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리콜명령이 내려진 문제의 제품(신고번호 FB19-12-0988)은 신고정보에 CMIT 성분을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CMIT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성분 중의 하나로 호흡기와 피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독물질로 지정돼 있다. 이에 환경부는 시장 1위 향초 브랜드인 양키캔들 방향제 ‘스피어스 미드썸머나잇향’과 ‘클린코튼향’에 대해 수입과 판매금지 그리고 회수명령을 지난 1월 17일 내렸다.
그러나 최근까지 일부 유통업체에서는 리콜 조치도 아랑곳 하지 않고 문제의 제품이 계속 유통되고 판매되도록 두 달여 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다. 소비자기본법 제19조(사업자의 책무)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같은 조 제3항 소비자에게 물품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문제 제품을 분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유통업체들의 즉각적인 회수와 공식 사과문, 정부의 유통업체 관리 등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의 지지와 사랑을 많이 받는 기업일수록 사회적 책임 또한 커져야 함에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점검과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일부 유통업체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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