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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식품 등 온라인 판매 유통기한, 안전정보 표기 의무화

공정위,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화장품과 신선식품이나 생활화학제품 등을 살 때 제조 일자와 유통기한을 구매 단계에서부터 유통기한과 안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상품이 입고될 때마다 판매화면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정보를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신선식품처럼 재고 순환이 빠른 경우 '상품 발송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또는 소비기한)이 7일 이상 남은 상품만 판매한다'고 안내하거나 '소비자 주문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 제조된 상품만 판매한다'는 식으로 명기해야 한다.

 

그 밖의 상품도 '유통기한이 ○월○일부터 △월△까지인 상품을 순차 발송한다'와 같이 재고상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판매사업자를 위한 정보표시 지침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내용)

 

 

이 뿐 아니라 인증, 허가를 받아야 판매할 수 있는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제품은 온라인 판매 화면에 인증, 허가번호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인증필'이라고만 표시하거나 화질이 낮은 이미지 파일만 게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고 최소한 판매가격과 같은 크기로 인증, 허가번호를 안내해야 한다.

 

아울러 '리퍼브 가구'를 판매할 때 재공급 사유와 하자 부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영상가전, 가정용 전기제품의 필수 표시 항목에 추가설치 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리퍼브 가구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나 미세 하자로 반품된 가구, 전시상품 중 기능상 문제가 없는 가구를 손질, 재포장해 판매하는 재공급 가구다.

 

한편, 고시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의견 수렴, 규제 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 뒤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유통기한 도래 여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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