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청장 정승) 화장품정책과는 향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에 대해 “1인 창업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 것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 회사를 운영할 때만 적용되는 기준이다”며 “제조판매업체들이 사업을 계속하거나 새롭게 제조판매업 등록을 할때에는 법규 요건에 맞춰 제조판매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정책과는 또 “소규모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들과 1인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법적인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까지는 법규대로 제조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향후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의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제조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식약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 화장품의 품질관리와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제조판매관리자를 반드시 둬야 한다고 개정 화장품법에 명시돼 있다.
또 제조판매관리자는 의사, 약사, 화학, 생물학, 관련분야(화장품 관련 분야) 학사를 취득하거나 제조·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해 최소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다.
이와관련 1인 창업자와 일부 소규모 업체들은 ‘1인 창업자의 경우 제조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소문은 희망적인 소식이었지만 현재처럼 법의 테두리안에서 운영되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식약처가 소규모 화장품 제조업체와 1인 창업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법이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법적인 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편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은 △화장품 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화장품 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 졸업자면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장품과 관련되지 않은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화장품 관련 분야가 아닌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면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고등학교 졸업자면서 5년 이상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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