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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뉴스

[무역뉴스] 대만식품의약국, 화장품 금지성분 4개 추가, 2개 삭제

'알란루트 오일' 등 4개 성분 금지목록 추가, '비티오놀·베릴륨' 금지 삭제 7월 1일부터 시행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대만 식품의약국(TFDA)이 4개 성분을 화장품 금지 성분 목록에 추가하고 2개 성분 항목을 삭제해 새로운 화장품 금지 성분 목록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대만 식품의약국은 화장품 금지 성분 목록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목록에 등재된 성분을 포함하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판매, 공급, 진열이 금지된다.

 

추가된 4개 성분은 ▲알란루트 오일(Inula helenium L.) ▲Rauwolfia serpentina L., 알칼로이드 및 그 염 ▲요힘빈과 그 염 ▲Tripterygium wilfordii Hook.f 등이다. 또 삭제된 성분으로는 ▲비티오놀(INN) ▲베릴륨과 그 화합물등이다.

 

대만 식품의약국은 이번 규정을 발표하며 화장품 사용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화장품 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화장품은 수은, 납 또는 기타 중앙주관기관에서 공고한 사용금지 성분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단, 과학기술 또는 전문 수준에 의해 불가피하게 함유하는 미량의 잔류성분이며 그 미량의 잔류량이 인체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대만은 2년 연속 중국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 수출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기존 주력 정보통신(ICT)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수출 제품군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중국으로 수출하는 소비재 중 화장품이 66%인 쏠림 현상이 지속된 것이 지적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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