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개정 방판법 대책 미흡한 업체 처벌한다" |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2월 17일 대통령령으로 공포됐다. 이 개정법률 제1조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을 명시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8월 18일부터는 대기업도 적발되면 불법 업체로 전락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개정 방판법은 후원방문판매라는 업종을 신설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한불화장품 등 대부분의 업체들이 후원방문판매에 해당되는 것도 세간의 이목을 끄는 요인이다. 물론 이들 대기업들은 현재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정비를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승진 체계에 대한 정비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후원방문판매의 경우는 회사가 판매원 A를 두고, A는 B를, B는 C를 하위 판매원으로 둘 수 있다. 이때 B의 판매가 늘면 A가 회사로부터 받는 수당이 늘어나지만 C의 판매가 늘었다고 해서 A의 수당이 늘지 않는다. 만약 C의 판매로 인해 A의 수당이 늘어나면 이는 다단계에 해당된다. 따라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이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1단계 하위 판매원 실적으로만 후원수당을 결정하도록 시스템 변경을 마쳤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방문판매의 역사를 보더라도 그들의 문화와 오랜 구조와도 같은 승진 체계는 쉽게 개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카운셀러, 과장, 지부장, 수석지부장 등과 같은 직위 체계에서 지부장의 수당에 과장의 실적만이 적용되도록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장 아래 하위 판매원의 실적도 여전히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수석지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모레퍼시픽의 한 관계자는 “그들은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라는 말을 전제로 “부하 직원의 실적이 상사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그들의 능력을 판단하고 진급이 돼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발언은 매우 위험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부하 직원을 잘 관리해서 실적이 좋아진 것은 상사의 능력이다. 그렇다고 해도 방판법 개정의 이유를 살펴보면 이는 초심을 잃은 듯한 뉘앙스를 풍긴다. 방판법 개정은 애초에 다단계 판매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대학 재학생, 졸업생, 미취업자 등을 꾀어 다단계 교육을 시킨 뒤 결국 모두를 빚더미에 앉히는 악덕 다단계 업자를 뿌리 뽑겠다고 나선 것이 동기였다. 따라서 아모레 측의 발언은 빗나가도 한참 빗나갔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어 아모레퍼시픽의 한 관계자는 “만약 방문판매자들의 승진 체계에 그런 문제가 남아 있다면 이는 개인사업자라도 우리의 책임”이라며 “확인할 시간을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아모레 측은 개정 방판법 시행에 대비해 문제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했으면서도 이 부분 만큼은 확인한 뒤 대답을 하겠다며 답변을 미뤘다. 이처럼 승진 체계의 정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가 상대를 가리지 않고 확실하게 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개정법률 시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평했다.
대기업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중 대부분의 업체들은 개정 방판법의 시행이 1년 동안 유예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한 간부는 “법이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아직은 경우의 수가 많다”는 말로 위안을 삼았다.
1년 뒤인 2013년 8월 18일로 유예되는 항목은 수당 38% 상한제, 160만 원 이상 물품 판매 금지, 피해보상 의무 체결 등이다. 결국 나머지 항목은 올해부터 시행됨을 명심해야 한다. 사정 당국 관계자 역시 “1년 유예 항목은 극히 일부일 뿐”이라며 “업체들의 미흡한 점을 파악 중이고 대기업을 포함해 개정법률 시행과 동시에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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