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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천안시, '추석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 과태료 300만원 부과

9월 8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12곳 포함 화장품 등 용기포장 준수여부 점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충남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오는 9월 8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2곳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과 재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26일 천안시는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 선물세트 등의 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시는 포장 횟수와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기 천안시 청소행정과장은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과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해소해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시민들도 과대 포장된 제품구매를 지양하는 성숙한 소비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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