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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칼럼

[화장품 칼럼] 한중수교 30주년, 중국 화장품 법규 변화 후 1년 ‘현재 화장품 시장은?’

김선화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 차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김선화] 한중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지난 울고 웃었던 29년 보다 올해가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여러 가지 여파로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거기에 끝나나 싶던 중국 코로나 봉쇄가 2022년 상반기에 다시 시작되고 생각지 못했던 추세로 흘러가면서 중국 수출을 염두 했던 기업들은 잠깐의 의도치 않은 정체기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 한국 기업이 잘되기를 바라는 필자로서는 참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그럼 2021년 5월부터 떠들썩하게 변화된 중국 화장품 법규들은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을까? 여기서 잠깐 법규 변화와 시행을 각자의 시선 차이에 대해 먼저 말해보고자 한다. 법규에 맞춰 대응하고자 하는 부류, 설마 그대로 다 시행되겠어 하는 부류, 전혀 관심이 없는 부류 이렇게 세가지로 나뉜다. 법규가 그대로 시행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의 반응은 여전한지 다시 묻고 싶다. 1년 전 그대로 인가? 아닐 것이다.

 

이번 법규 변화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원료사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고 앞으로 중국 위생허가(NMPA 허가등록)는 제조사와 책임판매업체 뿐 아니라 원료사까지 포함한 세 회사의 긴밀한 서류상 협력이 필요하게 됐다. 또 이와함께 판매자 또는 제조사가 기술적인 대외비 부분으로서 감췄던 원료들을 오픈해야 했다.

 

중국 위생허가 진행 시 원료사는 그동안 방관자 입장이었다면 법규가 변경됐을 때 원료사는 아마 세 부류 중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류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원료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올해 초에 이미 폭발적으로 원료 안전성 자료 등록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법규 변화에 대응하고 있는 점은 정말 높게 칭찬해 주고 싶다. 분명 등록 업무에 처음 직면하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원료에 대한 순도 또는 분자량, 평균 중합도 등 이전에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던 성분들에 새로운 고민을 해야 했을 텐데 대행사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어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정성들여 등록한 원료 안전성 자료 코드번호 하나가 엄청난 나비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작은 원료 하나지만 이 원료가 어쩌면 모든 제품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등록한 원료 정보자료가 정확하지 않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중국 위생허가로 등록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에서 의견이 나와 제품 등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는가.

 

법규가 변경되면서 제조사에서 많은 도움 요청이 온다. 그동안 요구하지 않았던 자료 요청이 오는데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게 맞는 건지 문의가 온다. 대부분 법규 변경 전 즉 2021년 4월 30일 이전 급하게 등록은 완료했지만 이후 심사에서 변경된 법규로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의 관점을 알려달라는 요청들이다.

 

그 외 변경된 법규로 인해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때가 있고 등록성(省)이 달라 심사위원의 심사 척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 개선돼야 한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과 제품 생산을 맡고 있는 제조사가 감당해야 되는 서류 업무에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법규에서 가장 큰 이슈는 효능평가이다. 그럼 화장품 효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단순 화장품 상자에 표기된 효능을 효능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제조시 식약처에서 고시한 원료 함량을 넣은 제품의 기능부분을 효능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번 법규를 보면 중국 당국의 생각은 달랐다. 실질적인 과학적 근거가 있는 효능을 효능이라고 표기하기를 원했다. 화장품 법에도 효능시험에 대한 법규를 제정했고 라벨 법에도 광고 법에도 효능에 대한 내용을 엄격히 제한했다. 많은 사람들이 효능시험은 수입제품에만 제한해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하는데 모든 제품 즉, 중국산 제품에도 해당되는 요구이다. 하지만 효능시험에 대한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시각적 차이는 확연히 달랐다.

 

지금부터 이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효능시험은 인체적용시험, 소비자 테스트, 시험실 실험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인체적용시험은 피실험자를 모집해 일정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 하고 대조시험을 진행한 후 사용부위 기계 측정으로 사용 전후 수치와 타제품 사용자 사용 전후 수치를 대조해 시험 결과를 내는 방식이다.

 

소비자 테스트는 말 그대로 기계 측정 없이 사용자의 사용감으로 시험 결과를 내는 방식이다. 시험실 테스트는 단순 기기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치 정확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비용은 어떨까. 물론 효능이 많으면 소비자 테스트 비용도 조금씩 달라지긴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인체적용시험이 제일 비싸고 시험실테스트가 가장 저렴하다.

 

그럼 이런 차이점에서 중국기업과 한국기업은 각기 어떤 선택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는가? 중국 기업은 인체적용시험을 선택했다. 분명 고가의 인체적용시험 대신에 저렴한 시험실테스트를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중국 기업의 발상은 달랐다. 시험 결과 보고서는 위생허가 뿐 아니라 대대적인 홍보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 기업은 효능비용에 일단은 주춤하면서 비교적 저렴한 방법을 찾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에 차이점을 느꼈다.

 

중국 화장품 기업은 허가 중 효능시험을 또 다른 마케팅 수단, 브랜드 전략으로 포지션을 잡았다. 한국 기업은 이 부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한국 기업은 허가를 위한 허가를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 해야 한다.

 

서두에 한중수교 30년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하지만 역대급 냉랭한 경제적 분위기는 어찌 감출 수가 없다. 경제 성장 둔화에는 여러 가지 요소와 요인이 있지만 이것이 한국 화장품업계 발전을 더디게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화장품업계, 화장품 기업이 지금 잘 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했으면 한다. 더 좋은 제품, 더 창의적인 제품,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 대한민국이 잘 만드는 제품이지 않는가. 매리스그룹도 대한민국 화장품 업계 발전에 힘이 되겠다.

 

 

김선화 북경매리스그룹 한국지사 차장

(전) 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 해외컨설팅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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