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직 전문가에게만 허락된 진정한 줄기세포 화장품"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광고를 한 (주)아모스프로페셔널을 비롯해 (주)넥스아트, (주)알앤엘내츄럴 등 3개 화장품업체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으로 지난달 29일 행정처분했다.
(주)아모스프로페셔널은 '스파고아유스사이언스GF앰플'을 판매하면서 잡지에 품질 효능 등에 관해 "... 피부 깊은 곳부터 스스로 어려지는 진화된 안티에이징을 실현" 등의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표현을 사용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주)넥스아트는 스템 시크릿프리미엄 스킨 리바이탈라이징 라인 제품 4종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 해당 제품을 광고하면서 "피부재생에 탁월한 효과를 주어" 등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알앤엘내츄럴은 닥터쥬크르 에스엠이 에이마이너스 라인 제품 6종을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를 해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4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2013년 5월 29일)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