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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2년 11월 11일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대구광역시는 대구 지역 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11일까지 참가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이고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대구지역에 소재한 기업이다.

 

지원규모는 74개사 정도(기업당 최대 4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 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한다. ③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수혜기업은 지원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마케팅팀 김보근 선임연구원(053-757-3780, bkkim@dgtp.or.kr)에게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2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 주관 : 대구광역시

* 사업기간 : 2022년 1월 1일~신청일까지

* 모집기간 : 2022년 11월 11일

* 사업개요 : 대구 지역 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가 대구지역에 소재

* 지원규모 : 74개사 정도(기업당 최대 400만원)

* 사업내용 : 지역 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②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수출 중 Demurrage Charge(체선료), Detention Charge(반환지연료), Shipback(반송물류비)이 발생한 경우,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기업당 최대 500만원) ③ 2022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1차) 수혜기업은 지원한도(최대 400만원) 내에서 기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분까지만 지원 가능, 지원규모는 신청기업과 지원금액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온라인 접수

* 상세문의 :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마케팅팀 김보근 선임연구원(053-757-3780, bkkim@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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