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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2022년 11월 15일 중국, 신북방지역 규격인증 획득 부가지원 사업 추가모집

인천광역시는 인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과 신북방지역 시장판로 확대를 위해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15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이고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이다.

 

사업내용은 중국과 신북방(러시아, CIS)지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한다. 강제인증인 NMPA(화장품, 의료기기 등), CCC(중국), CU(EAC, 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간 단일인증제도), GOST-R, GOST-B, GOST-K, GOST-U 등을 지원한다. 또 자율안전인증인 CQC 등과 기타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도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은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배의진(032-810-2834, qlscm07@incham.net)에게 하면 된다.

 

* 제목 : 2022년 중국, 신북방지역 규격인증 획득 부가지원 사업 추가모집

* 주관 : 인천광역시

* 사업기간 : 업체 선정 후 협의

* 모집기간 : 2022년 11월 15일

* 사업개요 : 인천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중국과 신북방지역 시장판로 확대를 위해 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2,000만불 이하) 신청접수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 본사와 공장이 소재하는 기업

* 사업내용 : 중국, 신북방(러시아, CIS)지역 진출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규격인증(시험인증, 기술컨설팅, 부가지원 등)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강제인증 : NMPA(화장품, 의료기기 등), CCC(중국), CU(EAC, 유라시아경제연합 5개국간 단일인증제도), GOST-R, GOST-B, GOST-K, GOST-U 등 자율안전인증 : CQC 등 기타 GB TEST, 환경규제대응 등

*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비즈오케이(http://bizok.incheon.go.kr) 온라인 접수
* 상세문의 : 인천상공회의소 국제통상실 배의진(032-810-2834, qlscm07@in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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