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본사-대리점 간 구입강제 등 불공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에 나선다
공정위는 12일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처방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 거래에 대해 전면적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개선 유도활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유제품을 비롯해 화장품, 주류, 비알콜음료, 라면, 제과, 빙과, 자동차 등 8개 업종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면실태조사에 들어가 본사-대리점간 거래행태와 유통현황을 파악 중이다.
대리점 거래는 다양한 업종에서 이뤄지고 있어 일부 사례만으로는 대리점 유통의 전반적 거래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유통형태별 매출비중, 대리점 유통단계, 보증형태, 계약해지사유, 판매촉진정책, 판매장려금 지급기준, 자료보존실태 등 모든 관련자료 수집하고 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이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개선 T/F'를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T/F는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무자, 유통법·공정거래법 외부전문가, 관련업계 임원, 대리점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실태조사 결과 분석해 법리검토와 해외사례 수집,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적절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해나갈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련 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남양유업 등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사-대리점 간 공정거래법 위반사실 적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향후 대리점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업종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해 법위반사례와 모범거래관행을 공유해 업체들의 자율적인 불공정관행 시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