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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천안시, 설 명절 화장품 등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포함 기준 위반 300만원 과태료 부과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천안시가 설 명절을 맞아 한국환경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19일까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설 명절 과대포장과 재포장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과대포장과 재포장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품목인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소매제품과 선물세트 등의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비율, 재포장 준수 여부 등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포장횟수 및 포장공간비율 등의 초과가 예상되면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유통업계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포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 방지와 불필요한 자원 낭비 해소, 더 나아가 환경 보전을 위해 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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