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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첫 시행 화장품 의무교육,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올해 4개 교육기관 17회 실시···현재까지 4회 572명 교육 이수

올해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교육 의무화 제도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와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한창이다.
 
지난 4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업자가 약 1325개, 제조판매업자가 3009개 임을 고려할 때 올해 관련 의무교육를 이수해야 할 인원은 대략 4300명 선으로 추정된다. 올해 4개 교육기관에서 총 17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6월 14일까지 3개 기관에서 실시된 4회의 의무교육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의무교육인 만큼 피교육생의 열의가 높고 교육기관들의 준비도 대체로 무난해 보인다는 평가다.
 
일부 업체에서 ‘원거리 장시간 교육’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지만 올해부터 법적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 참가자들이 이를 감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교육 이수 후 성취도 평가를 통해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교육 참가자들은 그만큼 교육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개 교육기관별 2013년 화장품 의무교육 실시 일정


▲ 자료 : 각 교육기관 제공. 노란색 예정, 빨강색 실시.

 
지난 2011년 6월 국회에서 화장품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최초로 도입된 화장품 교육 의무화 조치는 관련 법규와 각종 제도, 규정의 정확한 이해와 국내 화장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지난 4월 29일 고시를 통해 화장품 의무교육 실시 기관으로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4곳을 지정했다.
 
앞으로 4개 화장품 의무교육 실시 기관에서 얼마만큼 철저한 교육준비와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는 지에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화장품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의무교육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이수
성취도 평가 60점 이상 받아야 수료자 인정
해당 기간내 교육받지 않을 땐 과태료 부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 2항에 따라 실시되는 의무교육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경우 교육이수 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 이수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성취도 평가에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아야 수료자로서 인정한다.

식약처는 지난 4월 29일 고시를 통해 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4곳을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 피교육자의 편의를 위해 서울·강원권은 대한화장품협회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경기권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충청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최초로 실시되는 의무교육이라 교육 주체나 피교육자, 교과 내용, 교육 이수 여부 등 낯설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또 교육 이수자를 성취도 평가에 따라 걸러내는 만큼 교육과정과 평가기준에 대한 엄정한 체계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교육기관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신설 당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제조판매관리자’ 관련 교육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일련의 교육과정에서 사소한 문제라고 발생될 경우 그 파장이 의외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4개 교육 기관마다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목, 교육주제, 교육내용, 교육강사, 교육평가 등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6월 14일 현재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제외한 3개 기관에서 4차례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지금까지는 교육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없이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교육기관들의 사후 평가에 따르면 의무교육이어서인지 교육생들의 열의와 태도는 매우 진지한 편이다. 특히 성취도 평가를 치러야하기 때문에 다른 교육과 비교해 집중도도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은 “교육생들의 태도가 매우 진지하다. 꼼꼼하게 필기하고 궁금한 점은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등 교육 참여도가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4개 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교육과정은 △관련 법령 및 제도 △안전관리 기준 △안정성 확보 △품질관리 기준 등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화장품 산업 현황 △화장품학 개론  △화장품과 소비자 △수입화장품 관리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기능성 화장품 심사 규정 등을 각 교육기관마다 선택 과목으로 포함시켰다.

교육일정은 대한화장품협회가 5~12월까지 총 10회를 실시해 가장 많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5, 6, 8월)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6, 9, 12월)에 각각 3회씩 교육일정을 잡고 있으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7월에 1회 교육일정만 공지한 상태다.

이전부터 관련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 온 대한화장품협회가 역시 가장 짜임새 있는 구성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2~3분기 내에 3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4분기에는 1회 정도 추가 교육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분기별로 1회씩 총 3회 교육을 실시한다. 

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많이 미흡해 보인다. 교육계획도 1회 뿐이고 아직까지 강사 섭외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하반기에 재교육 형식으로 1회 교육을 더할 계획이라지만 성의 없어 보이는 계획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에 따르면 7월 4일로 예정돼 있는 교육의 사전 등록자도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교육기관 교육 주제별 강사 현황 


▲ 자료 : 각 교육기관 제공.


4개 교육기관 총 17회 교육 6월 현재 4회 실시
대한화장품협회 5~12월 총 10회 실시 '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 1회 계획 '부실한 평가'
 

6월 14일 현재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대한화장품협회가 5월 24일과 6월 4일에 2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5월 28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6월 13일에 1회씩 교육을 실시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총 2회 교육을 통해 총 285명(1차 143명, 2차 142명)의 교육 이수자를 배출했다.(1차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 2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미디어센터)

1, 2차 교육은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진행됐는데, 강사는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부문에 김앤장 법률사무소 양준호 전문위원과 법무법인 율촌 이준한 수석전문위원 △국내외 화장품 산업 현황 부문 대한화장품협회 안정림 부회장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안정성 확보 부문 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최상숙 센터장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부문 아모레퍼시픽 이정자 팀장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 판매 후 안전관리 기준의 실제 부문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 등이 실시했다.

2회 교육을 마친 대한화장품협회는 현재까지 교육이 충실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관계자는 “사후 설문을 통한 조사에서 교육 내용의 기여도에 대해 약 98%의 참석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며 “향후 보다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한화장품협회는 5월 28일, 6월 4일 2회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은 6월 4일 2차교육 장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5월 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실시한 1차 교육을 통해 100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날 교육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인범 전문위원(화장품법과 제도) △한국화장품제조 정학 팀장(품질관리 기준) △허찬우화장품연구소 허찬우 소장(안전관리 기준) △코스맥스 문성준 이사(안정성 확보) △LG생활건강 이치우 부장(화장품 표시광고)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화장품과 소비자) 등이 강사로 참여했다. 6월 25일 실시하는 2차 교육의 강사도 1차와 동일하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교육내용이 법률적 내용 등으로 매우 어려운데도 관심도와 집중력이 높았다”며 “교육생들이 세부적이고 실용적인 부분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배울 수 있어서 호응이 컸다”고 밝혔다.


▲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5월 28일 킨텍스에서 제1차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6월 13일 서울 강남구 대치2문화센터에서 실시한 1차 교육에는 187명이 참석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이미 교육 이수자를 배출한 두 기관의 경우를 참고할 때 참석자 거의 대부분이 교육 수료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강사는 △화장품 관련 법령 및 표시광고 등 해설 부문 김앤장 법률사무소 양준호 전문위원 △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및 안정성 확보 부문 한국피앤지 유한회사 조석희 상무 △소비자 또는 환경 등 타 법령 관련 해설 부문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 △화장품 풀질관리 기준 해설 부문 한국의약품시험연구원 백완숙 부원장 △수입화장품의 관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안선화 대리 등이 실시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관계자는 “의무교육이어서 수강 신청자도 많았고 실제 교육에서의 학습 열의와 집중력이 남달랐다”며 “1차 교육 사후 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해 다음 분기에 계획돼 있는 2차 교육을 충실히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6월 13일 대치2문화센터에서 실시한 1차 제조판매관리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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