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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위조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중국 현지 3,000여점 압수

특허청-해외지식재산센터,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내 유통실태 조사 단속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필러와 보톨리눔톡신 등 한국산 미용 의약품 위조제품들이 중국 현지 단속에서 다수 적발됐다.

 

지난 24일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중국에서 판매되던 필러, 보톨리눔톡신 등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 3,164점을 적발해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 대해 특허청은 지난해 7월~10월 코트라 베이징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주중한국대사관과 중국 상하이, 광저우, 난징 등 22개 도시의 도매상 36곳, 피부관리숍, 병원, 시술소 등 166곳, 주요 온라인 플랫폼 12곳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위조 한국산 미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도매상 6곳을 적발하고 이중 1곳의 창고에서 위조품 3,164점을 압수했다.

 

압수품은 우리나라 9개 기업이 생산한 것처럼 위조된 필러, 보톨리눔톡신 제품 등으로 정품 추정가액은 10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외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한국산 미용 의약품 판매 링크 1,107개를 조사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26개도 적발했다.

 

특허청과 코트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국 단속기관의 단속을 이끌어 내는 성과도 올렸다. 중국 당국이 지재권 보호강화 정책에 따라 단속을 통해 지재권 보호의지를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2021년 ‘국가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계획(2021년~2025년)’을 발표하면서 자국 내 지식재산 사법보호와 행정집행 강화를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해외 지재권 침해는 국내 기업의 수출 감소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 악영향을 초래한다”며, “특허청은 앞으로 코트라, 재외공관, 현지 정부와 협력해 국내 수출기업의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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