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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기능성화장품 폐지 '적극 주장'

6일 브리핑 "글로벌 규제 체계 전환 기능성화장품 차별성, 경쟁력 상실"

 

[코스인코리아닷컴 허재성 기자] 대한화장품협회가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 제도 폐지를 적극 주장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6일 브리핑을 통해 혁신·창조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규제 체계로의 전환의 일환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체계 폐지의 목소리를 냈다.

 

앞선 1월 30일 대한화장품협회는 K-뷰티 혁신, 창조 생태계와 안전 강화로 세계 화장품 수출 1위 국가 달성을 위한 화장품 규제혁신 추진에 적극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대한화장풉협회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규제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의도를 짚어내는 한편, 기능성화장품이 차별성과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기능성화장품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기능성화장품 폐지의 구체적인 이유는 출시되는 대부분의 기능성화장품이 고시된 동일 효능성분을 사용한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서 기능성화장품 자체로의 차별성과 갱쟁력이 이미 상실됐기 때문이라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현재는 사전 심사제도는 정부와 업체 모두에게 규제 준수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

 

해외 주요국 효능, 관리 규제 현황


 

또 기능성화장품 제도는 제품 유효성에 대한 검증의 책임이 정부에 있으므로 새로운 효능 성분을 사용한 혁신 제품의 경우 검증 과정과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업체에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제품의 개발보다는 쉽게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고시 성분을 사용한 미투 제품을 양산해 국내 시장의 제품 확일화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역시 이유로 꼽혔다.

 

협회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의 약 95%는 보고 품목이며 보고 품목 중에서도 동일한 효능 고시 성분을 사용한 품목(1호보고)이 약 90% 이상이다.

 

또 협회는 중국을 제외하고 유럽, 미국 등 전 세계 국가에서 화장품 효능에 대해 정부의 사전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가 없는 것 역시 지적했다. 선진국들은 제품의 효능 관리는 기업에 책임을 두고 정부에서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화장품의 효능에 대해 정부의 사전 심사, 허가는 중국의 특수화장품과 우리나라의 기능성화장품이 거의 유일하다.


한편,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22일 롯데호텔에서 제74회 정기총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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