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를 희망하거나 이미 지정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신규 선정 추천과 기지정업체의 2014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위한 자료 접수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병무청은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산업을 육성, 지원할 목적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 중 산업체 근무를 원하는 자를 선정된 지정업체에 근무하게 해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화장품 관련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의 화장품 제조업자로 대기업은 신청이 제한된다.
협회에서는 각 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9 ~ 11월경에 병무청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추천받은 회사 중에서 최종 선정한 뒤 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관심이 있는 회사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양식을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www.kcia.or.kr)에서 확인한 뒤 7월 1일(월)까지 제출서류를 작성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