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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칼럼

[화장품 컬럼] 지금이 중국 화장품 인허가 등록에 적기인 이유

김선화 (주)매리스그룹코리아 차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김선화] 올해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화장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며 가졌던 기대감이 조금씩 실망감으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가?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 지지 않고 어긋나는 느낌이 든다면 가장 작지만 제일 중요한 바퀴부터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 작지만 중요한 바퀴가 중국 화장품 인허가라고 생각한다.

 

중국 화장품 법규는 지난 2년간의 규제 혁신과 함께 화장품 허가등록 규제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말 그대로 상전벽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화장품 시장에 판매 유통 계획이 있다면 제일 먼저 작은 바퀴에 해당하는 화장품 인허가부터 재정비해 볼 것을 강력히 권한다. 현재 정책 방향에 비춰 본다면 2023년이 화장품 허가등록의 적기라 할 수 있다. 지금이 적기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 첫째, 일부 제품은 원료안전정보 전체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2021년 공지된 법규를 확인해 보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 고시(2021년 제35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등록자가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출할 때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모든 원료의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에 등록을 받았거나 등록을 완료한 화장품의 경우라면 등록자와 허가자는 2023년 5월 1일 이전에 제품에 포함된 모든 원료의 안전 정보를 보완해야 한다”고 돼 있었다.

 

하지만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최신 과도기 정책을 설정해 요구사항을 2024년 1월 1일까지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특수화장품의 경우 신고 주기가 길다. 하지만 일반화장품의 경우 제출 주기가 비교적 짧아 빠르게 진행한다면 올해 안에 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

 

특히 수입 일반 제품의 경우 가능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부 요구사항으로 인해 후속 제품자료 진행 상황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원료 안전 정보 요구사항이 너무 복잡해져서 원료사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프로젝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 둘째, 안전평가보고서(전체 버전) 제출을 회피할 기회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2021년판)’ 발표에 관한 고시(2021년 제51호)를 보면 화장품 안전 평가를 표준화하고 안내하기 위한 ‘기술 지침’은 화장품 제품 안전 평가 보고서의 전체 버전과 간략화된 버전의 예를 제공한다.

 

2024년 5월 1일 이전 화장품 등록자와 허가자는 ‘기술 지침’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제품 안전 평가 보고서의 간략화된 버전을 제출할 수 있다. 현시점에서 안전평가보고서 제도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기관과 기업이 작성한 보고서의 품질은 정말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중국의 산업 구조가 ‘더 저렴하게, 보다 빠르게’가 통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인허가에 관해서는 절대 중국 특유의 ‘대충대충’이 통하지 않는다. 현재 전국 각지에서 안전평가보고서로 인해 제품 안전성 관련 시정을 명령받고 판매중지까지 된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고시된 제51호의 요구사항에 따라 내년 5월 1일부터 안전평가의 완전한 버전을 제공해야 한다. 관심이 있는 경우 ‘화장품 안전성 평가 기술 지침’의 완전한 버전을 미리 살펴보길 권한다.

 

그렇다면 지금이 왜 중국 시장에서 화장품 인허가등록의 적기인지를 살펴보자. 첫째, 중국 소비자의 쇼핑 모델이 변화했다. 20년전 급성장했던 토우보우, 티몰이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며 얼마전 업계를 잠시 떠났던 마윈까지 다시 알리바바에 복귀했고 알리바바는 최고 경영진 교체 등 분주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 온라인 쇼핑 판도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거 온라인에서 제품을 산다고 하면 대부분 중국 소비 자들은 토우보우를 먼저 떠올렸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물건을 사고 싶다면 따중디얜핑을 찾고 정품제품을 바로 받고 싶다면 징둥을, 저렴한 물건을 사고 싶다면 핀둬둬, 인플루언서들이 써본 확실한 제품을 찾을 때는 떠우인을 찾는다. 즉, 그만큼 선택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진 지금 이 시점에서 판매자는 어떤 판매 유통 전략을 세워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따라서 제품 특성에 맞춘 다양한 온라인 타켓 마케팅이 필요하다.

 

둘째, 소비자가 변하고 있다. 소비자의 변화란 사회 인식 변화, 소비 인식 변화, 제품 인식 변화로 볼 수 있다. 우선 사회 인식의 변화 측면에서 소비자들은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유래 성분이나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화학물질이 적게 함유된 제품들이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중국에서도 제품을 선택할 때 성분표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소비 인식 변화에서도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과거 주로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중국 국내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 브랜드의 품질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국내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탑 브랜드가 꾸준히 선호되고 있다는 점은 한국 기업이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가장 큰 변화는 제품 인식의 변화이다. 과거에는 하나의 제품으로 모든 것을 케어할 수 있는 일종의 ‘만능’ 화장품이 각광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효능부터 제형 그리고 나의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화 개인형 화장품을 더욱 선호한다. 그날그날의 피부 상태에 따라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 선택해 사용함으로 일종의 ‘맞춤형’ 화장품을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런 소비자의 패턴에 맞는 ‘맞춤형 화장품’을 시장에 낼 수 있어야 한다. 지금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유일한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맞는 다양한 제품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쇼핑 모델이 변하고 소비자가 변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이 변했다. 따라서 화장품 허가등록은 지금이 적기이다. 할 수 있는 작은 톱니바퀴부터 하나씩 점검해 준비하다 보면 기계는 다시 원활하게 작동하고 더 큰 원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갈 수있을 것이다. (주)매리스그룹코리아는 중국NMPA 인증에서 다양한 기업들에게 항상 도움이 되길 원한다.

 

 

 

김선화 (주)매리스그룹코리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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