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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화장품 해외규격인증 세미나 "K-뷰티 수출 현황 진단 대응조치 한자리서 공유"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담대응반 소개 '유럽, 중국, 일본' 등 화장품수출인증 대응방안 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최근 3년 동안 국내외 화장품 수출동향과 국가별 화장품 시장 현황 분석은 물론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는 인증제를 비롯한 향후 유망 수출시장에서의 법제화되고 있는 수출입 시스템에 대한 국내 기업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글로벌사업센터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상생룸에서 현재 국내 뷰티기업의 해외수출에서 최대 화두인 ‘화장품해외규격인증’을 중심으로 총 3가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좌장을 맡은 가기경 KTR 수석연구원은 “이번 세미나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을 위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과 전담대응반 소개, 유럽과 중국, 일본 등 주요 화장품 해외 수출동향과 시장 현황, 인증방법 등으로 이뤄졌다”며, “이번 세미나 내용들이 향후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 전략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가기경 KTR 수석연구원, 국내 화장품 수출시장 현황분석과 대응방안, 투 트랙(Two Track)으로 전문화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기업과 브랜드의 현지 수출을 지원하는 KT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소개됐다. 발표자로 나선 가기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수석연구원은 “화장품의 해외수출 관문을 넘어서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인증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KTR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일반 트랙과 패스트 트랙을 구분해 진행되는데, 그 중 패스트 트랙은 유럽 화장품인증 CPNP를 다루고 있다.

 

수출시장의 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주요 대외 수출국가별 현주소에 대해서는 중국에서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과 함께 ‘저렴한 가성비’를 우선 순위에 둔 일본의 뷰티제품의 소비 트렌드 변화, 새롭게 신흥 소비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시장 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제시했다.

 

 

가기경 수석연구원은 “2021년 기준으로 중국 내 한국 화장품 수출액의 점유율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도 진행형이다”며, “대신 동남아시아와 더불어 새롭게 떠오르는 수출 신흥국의 변수로 떠오른 ‘할랄 인증’ 등 다변화된 요소에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한국 화장품 수출을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만 변화된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대응 없이는 성과를 이뤄낼 수 없다”며, 중국 현지에서의 화장품 운용 방안으로 대두되는 ‘온라인 유통소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아영 KTR 책임연구원, 'CPSR' 통해 살펴보는 유럽 화장품인증(CPNP) 개요와 절차

 

유럽화장품인증(CPNP)에서 핵심요소인 '유럽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의 물질에 대한 안전성 연구와 데이터 업데이트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와 대응력 제고에 대해 관련 사전지식과 정보 취득에 대한 중요성도 대두됐다. 특히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히 참조해야 할 '화장품 안전성 정보' 파트별 10가지 목록을 살펴보기가 강조됐다.

 

배아영 KTR 책임연구원은 유럽 수출에서 핵심 경쟁 제품으로 진출하는 국내의 스킨케어 화장품을 언급하며, "'유럽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CPSR)'에 대한 국내 기업의 정보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제품 내에 포함된 성분, 물질의 안전성을 둔 국가별 제도의 복잡화가 이를 더욱 고취시키는 데, 이를 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 화장품 원료 목록 검색사이트 등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 작성과 관련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별 '화장품 안전성 정보'의 정량과 정성 등 내용 포함과 성분 표기의 주의사항, 제품 라벨링(Laveling), 제조방법 관련 PIF 등이 거론됐다. 이외에도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하는 '안전성 시험'과 제품이 들어가는 '용기 적합성' 시험 등도 중요한 사항으로 강조됐다.

 

수출량과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서 사용되는 나노 물질의 성분 안전성 충족 여부 확인도 새롭게 추가됨에 주목했다. 여기에 발암성과 유독성 물질 포함 여부도 표기해야할 서류 제출도 강조됐다.

 

특히 배아영 연구원은 "자외선 차단제에서 한국과 유럽 등의 완제품의 SPF/PA 국제 규격표준의 차이와 이로 인한 문제 발생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공지연 KTR 선임 연구원, '중국, 일본 수출인증 개요 절차 : NMPA 관리제도 변화와 PMDA 화장품 인증'

 

국내 화장품의 대외 수출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중국의 시장 현황과 2021년부터 대두된 NMPA 제도의 변화는 향후 수출지형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지연 KTR 선임연구원은 "NMPA의 큰 변화는 제도의 최신 업데이트 과정에서 위생허가의 진행, 등록절차가 전에 비해 간소화가 이뤄졌다는 점이다"라면서도 "책임회사의 역할 강화와 더불어 성분표 제출 등에 있어서 물질 안전성의 강화를 묻는 것이 미국, 유럽 등 서구권처럼 변화했다"고 짚었다. 이에 평가사의 역량 확대와 성분의 효능 검토도 초기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살펴야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NMPA의 위생허가 신청 조건으로 사전준비 단계에서 세분화되는 경향에 주목해야 된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자체 브랜드와의 경쟁 다툼도 무시할 수 없음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공지연 연구원은 "단상장, 외포장 등 제품 패키지와 성분 효능, 최종 완제품에 이르기까지의 더 복잡다변화된 현지 사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경내책임회사의 역할 강화, 원료별 제품 효능의 부합성 등 주요 검토사항의 세분화도 주목할 것을 제시했다. 공지연 연구원은 "원료와 제품의 일치성 여부까지 그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중국의 시선이 까다로워졌음을 의식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NMPA의 최신화로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에 대해서는 '효과효능별 증빙 방법'에 있어서 효능 평가자료 제출의 면제여부, 평가서 등 문헌자료의 외국어 작성 후 중국어로 변환 보관 필수 등이 필수사항으로 거론됐다.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인 '중문 라벨링(Laveling)'에 대해서는 1차 용기에서부터 기타 사항까지 중문 라벨 표기가 중요해지는 것이 언급됐다. 이에 공지연 연구원은 "순함량 글자 크기 등에 대해 경내책임회사와 반드시 확인을 거쳐 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티에이징, 천연원료를 필두로 한 제품 홍보문구 단속 여부 확인과 더불어 "중국 화장품 신규 규정 시행 일정을 준수하고 NMPA가 강조되고 있는 안전성 강화에 대해서 2024년도 기준으로 관련 반영사항을 함께한 서류 제출이 필수로 자리했다.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류의 최대 소비국으로 한국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일본의 'PMDA' 인증의 획득과 준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PMDA의 주요 특징은 '화장품 분류'에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공지연 연구원은 "국내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에서 주름, 미백 등의 기능성 원료의 포함 여부에 따라 약용화장품 혹은 일반화장품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화장품 인허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서류제출은 중국과 미국, 유럽과 비교해서 간단한 편이며 주무부처인 일본 후생성으로 인증절차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내역에 있어서 성분의 배합 검토와 제품 시험단계에서 원료, 제품의 안전성 시험법에서는 주름개선, 미백, 피부 감작성, 독성, 진피 흡수력 등의 효능 소거자료가 필요하다.

 

다만, 일본의 행정적 특성상 보수적이고 전자화가 미비한 점을 고려해 일반화장품과 약용화장품의 효능 표시에서 시험, 입증자료 제출이 문서화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마지막으로 공지연 연구원은 "PMDA의 인허가 절차는 사전와 사후 검사에서의 절차, 즉 회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인증 연관 정보 확인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전담대응반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인증 관련 실시간 상담을 위해 관리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에 지난 4월 26일부터 전담대응반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존 상담 가능 인증(유럽 CE, 중국 NMPA, 미국 FDA, 유럽 CPNP, 미국 NRTL, 미국 FCC 및 ESG·탄소중립 분야 인증)에 국제 IECEE와 일본 PSE 인증을 추가해 대응 범위를 확대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전담대응반 연락처는 유선전화(1577-9911), 모바일 : 카카오톡(@globalcerti), 온라인,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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