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자연인, 이십삼페이스, (주)프라나아이앤씨, (주)쎄라덤, (주)아일글로벌, 바이오더마코리아(유)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광고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6월 24일 화장품법 위반 업체와 행정처분 내용을 공표했다.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주)자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
‘커리어 물오른 촉촉피부 수분 폭탄크림’의 경우 “마데카솔의 원료인 병풀추출물… 마치 연고와 같은 향이 납니다” “세월의 흔적과 피부 탄력을 미리 관리해 주는” 등의 의학적인 과대광고 문구를 사용했다.
또 ‘아이소이 불가리안로즈 블레미쉬 케어 세럼’의 경우 인터넷 사이트에서 “트러블 흔적 뿐 아니라 진행 중인 트러블에도 좋습니다” “소비자 체험 후기 및 전후 비교 사진 일체”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대광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7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15일 등의 처분을 받은 이십삼페이스는 기재사항 미기재, 부당한 광고행위가 문제가 됐다.
‘카복시CO2 슬리밍 바디패치’의 경우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제조번호를 미기재했으며 2차 포장에는 제조업자의 주소를 미기재했다.
또 “CXDX body Slimming Gel” 등 용기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기재했다가 적발됐다.
‘카복시 바디업 쉐이퍼겔, 히알루론 코팅 앰플, 카복시 디톡시파잉 에어테라피’ 등의 제품에는 자사 홈페이지를 이용해 “이제 아픈 다이어트주사보다 카복시패치 몸매관리” “카복시술 이산화탄소를 지방층에 주입하여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를 게재했다.
7월 12일부터 8월 25일까지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받은 (주)프라나아이앤씨는 1차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를 기재하지 않았다.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쎄라덤은 광고매체를 이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바이오펩타이드 리쥬베이션 세럼’의 경우 “다양한 효능을 지닌 기능적 펩타이드 성분들이 피부를 다시금 개선하고 표피 성장을 촉진”한다는 문구를 ‘바이오셀 화이트 세럼(홈)’에는 “세포 재생을 위한 사이토카인과 미백 성분을 다량으로 함유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이란 문구를 사용했다.
7월 1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 등을 받은 (주)아일글로벌은 팸플릿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아크니 케어 로션’으로 “도포 30분 경과 후에 여드름 균의 증식 및 염증을 80% 이상 감소“ "아크니 케어 로션 사용 2시간 후부터 여드름의 개체수가 90& 이상 감소"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또 팸플릿을 통해 의사‧연구기관이 이를 지정‧공인‧추천‧연구‧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을 광고해 문제가 됐다. 해당 문구는 “유럽피부과학회에서 인정하고 추천하는 SYNCHROLINE" “유럽피부과학회(EADV)가 추천하는…혁신적인 최첨단의 CURE COSMETIC SYSTEM입니다” 등이다.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을 받은 바이오더마코리아(유)는 POP, 팸플릿 등의 광고매체에 “VEGF 생성 촉진, 피부 재생” “통증 및 소양증 감소, 항염, 항균, 상처보호, 2차 감염 방지”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광고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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