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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 화장품 분류, 관리 법 개정

하반기 시행규칙 법령 개정 착수 "눈 주위, 각막 피해 발생 안전관리 강화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은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눈 주위와 각막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업계-소비자단체를 연이어 만나 ▲해당 제품을 눈화장용 제품으로 분류하는 방안 ▲안구 손상 등 사용상의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방안 ▲부작용 모니터링과 원료, 제품의 안전성 검증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이를 반영해 식약처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화장품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소비자는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면 자가 시술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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