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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산 화장품 중국 수출 적극 지원

중국 규제기관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 초청 화장품 시험, 평가 기술교류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규제기관을 초청해 양국간 화장품 시험, 평가기술을 교류하고 규제기관의 상호 이해수준을 높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18일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과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화장품 분야 기술 교류 회의를 개최한다.

 

NIFDC(National Institute for Food and Drug Control)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산하기관으로 화장품 등의 허가심사 업무 전담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산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제출서류 중 하나인 안전성 분석 결과의 경우 한국 시험기관의 자료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식약처와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NMPA)간 국장급 양자 협력회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양국은 ▲국내 발행 전자 판매증명서 중국 허가·등록 시 인정 ▲시험·평가 분야 기술협력 추진 ▲국장급 협력회의 정례화 ▲공동 관심 의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합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기능성화장품 제도, 심사체계와 제출자료 요건 등을 소개하고 중국의 특수용도화장품 심사 시 자료인정 요건 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 특수용도화장품은 염모, 펌, 기미제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에 사용되는 화장품, 새로운 효능을 선전하는 화장품(허가제) 등이다.

 

또 중국 식품약품검정연구원과 함께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기관(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국내 화장품 기업 연구소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안전성 평가 기술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기관 간 회의를 계기로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국내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특수용도화장품 심사에 대해 안내하는 세미나와 간담회를 어제(17일) 개최해 심사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과 자주 발견되는 문제점 등을 공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산 화장품의 안전관리와 안전성 평가 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중국 규제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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